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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대란 피했지만… 합의 유지·구조 개선 입법 관건

설 택배대란 피했지만… 합의 유지·구조 개선 입법 관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21 22:22
업데이트 2021-01-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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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내 작업범위 등 표준계약서 마련
민주, 연구용역 통해 택배비 인상안 검토
새벽배송 등 배달노동자 보호법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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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노동자들이 20일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55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택배업체 노동자들이 20일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전국택배노동조합은 55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첫발을 떼며 설 연휴 택배 대란을 막았으나 실제 과로사 없는 현장 안착까지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택배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거래구조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입법도 과제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해 ‘택배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만들었으나 과노동·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힌 분류작업 책임 등 핵심 내용을 법안에 담지 못했다. 택배업체 측의 반발 등으로 추후 노사 합의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해 노사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이날 합의는 생활물류법에 담지 못했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투입하려면 적정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게 해 ‘공짜 까대기(분류작업) 노동’을 금지한 게 핵심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내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와 조건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생활물류법 제정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생활물류법에 따라 택배업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업자 등록요건에 필수 서류로 지정한 만큼 현장에서 과로사 방지에 강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가 적정한지,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거래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택배비 인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포장 비용 명목으로 화주들이 가져가던 ‘백마진’(리베이트) 등 택배비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살펴보고, 택배노동자들에게 지급될 금액의 확대 여지가 있는지와 택배비 인상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벽배송과 쿠팡이츠 등 새로운 형태의 배달사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도 과제로 꼽힌다.

이날 가까스로 나온 합의가 파기 없이 유지되도록 면밀한 관리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2019년 이른바 ‘타다금지법’ 관련 상생합의를 주도했으나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생활물류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완성할 때까지 추가 합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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