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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추행 재연했다 해임된 여교수, 벌금형…男교수는 복직

‘미투’ 추행 재연했다 해임된 여교수, 벌금형…男교수는 복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1 18:04
업데이트 2021-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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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남자 교수의 추행 행위를 제자에게 재연한 여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대 무용학과 교수 A(65·여)씨는 2018년 4월 자신의 교수실에서 학생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일어서서 ‘발 1번’ 해봐라. 남자 교수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고 말하면서 학생의 허벅지 사이를 수초간 만진 혐의를 받았다.

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무용학과의 남자 교수의 교습법을 추행이라고 말하며 이를 재연하는 행위였다.

A 교수가 언급한 남자 교수는 당시 ‘미투’ 폭로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 교수는 같은 달 학생 50~60명이 모인 발레실에서도 평소 남자 교수를 지지하던 학생 C씨의 사타구니를 손끝으로 찌르며 “이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수업시간에 하는 건 아니라며,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야. 이거 만지는 거 추행 아니다”라고 말한 행위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 B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대화내용과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은 것이 확인되며,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에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발레실에서 이뤄진 학생 C씨에 대한 강제추행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손을 뻗은 사실은 있지만, 신체를 찔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학생은 교수인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교수는 이 사안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됐으며, 남자 교수는 정직 1개월을 받아 정직을 마치고 현재 교수로 근무 중에 있다.

창원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은 A교수는 해임, 벌금 200만원을 받은 남자 교수는 정직 후 복직한 것은 결과론적이다”면서 “당시 징계위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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