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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갑질 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해야”

인권위 “직장갑질 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0 21:58
업데이트 2021-01-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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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많은 소규모 직장서 괴롭힘 빈번
고객 아닌 제3자 처벌 규정 신설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장갑질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거듭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직장갑질 금지법이 도입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괴롭힘 행위 처벌 규정 마련 ▲예방교육 의무화 ▲가해자 범위 확대 ▲사업장 외부 제3자(고객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예방교육 의무화는 수용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제3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 외에도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책임이 커져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일부 권고를 수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고용부의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 등 고객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처벌 규정 도입과 관련해선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가 유보 입장을 밝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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