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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외부 병원서 격리조치(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외부 병원서 격리조치(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0 12:45
업데이트 2021-01-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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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밝혀… 朴, PCR 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예방적 차원서 일정 기간 격리 조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된다.

朴, 확진 직원과 통원치료 때 근접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때 근접 계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호승 차량에 동승했고, 박 전 대통령과 해당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 직원의 주기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내 밀접접촉자 중) 여자는 박 전 대통령 혼자”라면서 “여성 수용자 감염 확산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수감된 이재용, 신속항원검사 받아
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외에 남성 수용자 중에도 밀접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격리 조치됐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전체 수감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4주 동안의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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