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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판결 ‘곤혹’ 발언 비판

정의연, 문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판결 ‘곤혹’ 발언 비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0 12:25
업데이트 2021-01-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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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에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시절 약자와 함께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년 싸워 이뤄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2018년에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일본의 비열한 행태에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회견에서 “(한일 간 현안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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