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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떼먹고 재취업 방해… 택배사의 ‘갑질’

수수료 떼먹고 재취업 방해… 택배사의 ‘갑질’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18 19:58
업데이트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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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 달간 ‘불공정’ 사례 75건 접수
노조 탈퇴 불응하면 계약 갱신 거절도
정부, 표준계약서·재발 방지 대책 요구

택배회사와 영업점들의 택배기사에 대한 온갖 갑질이 드러났다.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가로채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에 재취업까지 방해하는 등 온갖 불공정이 관행처럼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다. 이번 특별제보는 지난해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여파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일부 택배기사가 과로사까지 하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다.

접수된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서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두 달이나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택배기사의 동의 없이 회비를 거두거나 지각 때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갹출하기도 했고, 택배 분실·훼손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영업점 요구 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다른 영업점과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했다. 노조 가입자에겐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 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정부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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