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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도 안 통했다… 재판 20분 만에 고개 떨군 이재용

준법감시위도 안 통했다… 재판 20분 만에 고개 떨군 이재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18 20:48
업데이트 2021-01-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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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지난 1년 3개월간 매머드급 변호인단과 함께 여론전을 펼쳤으나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의 권고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세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만큼 실효성이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시켰지만 1심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하면서 일각에선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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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넸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징역 4년~징역 10년 2개월이라는 권고형에 따르지 않고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먼저 후원을 요구한 점,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3년 이하일 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재량으로 감형을 한 상황에서 집유까지 선고하기엔 부담을 느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재벌 3·5법칙’(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의 또 다른 선례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공산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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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만큼 실효성이 있진 않다는 점에서 집유를 선고할 명분 또한 부족했다. 재판 초기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룹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한 위법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날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은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불과 20여분 만에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법정 곳곳에선 지지자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 선고로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심 판결 때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잔여 형기는 1년 6개월 정도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낮은 형량은 유감이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며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데도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없다.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사건이 다시 파기되는 등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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