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15총선 전날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