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A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5)군의 부모는 A씨가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B군의 말수가 부쩍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져 ‘학대받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됐다. 이에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의심점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 결과 A씨가 ‘장난감으로 때리겠다’며 위협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윽박지르며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