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지원 절실한데… 서울시 지원금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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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 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만 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 약 11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부산시 및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분담을 하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향후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서울시가 마련하고 법인택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