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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70%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거주

외국인노동자 70%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거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6 17:19
업데이트 2021-0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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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양이원영 의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양이원영 의원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70%가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 69.6%…일반 주택은 25.0%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69.6%가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주택에 산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으로 이뤄진 가설 건축물은 냉난방은 물론 소방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 위험 우려가 크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는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 시설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사업주 응답 기준)은 조립식 패널(38.7%)이 가장 많았고 비닐하우스 내 시설(17.6%)과 컨테이너(8.2%)가 뒤를 이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는 해당 건축물을 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56.5%)가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촌 노동자의 21.5%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숙소에 없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 3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3850명이 설문에 응했다.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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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12.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12.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 고용 허가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써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고용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사진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쓸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근로감독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지역 빈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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