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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중대재해법 딜레마… 그들은 벌써 김용균을 잊었나

누더기 된 중대재해법 딜레마… 그들은 벌써 김용균을 잊었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손지민,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1-04 23:38
업데이트 2021-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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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서 중대재해법 쟁점 논의

시민단체 “기업, 생명보다 이윤 중시”
처벌조항 완화된 정부안 강력 비판

고용부 ‘100인 미만 유예 추가’ 비판에도
중기부 ‘300인 미만’ 범위 확대 의견 제출
정의당, 8일까지 법 적용 유예 반대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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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처벌조항 등이 대폭 완화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비판하며 정의당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과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때문에 일어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했다. 5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법 적용 유예 등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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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소상공인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중대재해로 포함시키면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다”며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적용 유예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추가해 사각지대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는 2년 유예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2차 의견을 냈다.

반면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행정적 지원 방안을 추가해 법안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사고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행점검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정의당 지도부도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까지 동조 단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에 처리하도록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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