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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지분 100% 매각해야”

공정위 “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지분 100% 매각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8 12:18
업데이트 2020-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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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아한형제들’ M&A 조건부 승인
매각 전 정보공유·수수료 인상도 금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의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DH가 운영하는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는 경쟁당국 최종 결정이 나왔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국내 배달앱 시장 99% 이상을 차지하는 ‘공룡 배달앱’으로 성장해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조건은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조치하는 것이다. DH가 직접 운영하는 또 다른 배달앱인 배달통은 매각 대상이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배달대행 시장, 그리고 공유주방 시장 등 3가지 시장을 분류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다.

■합병시 2위 카카오와 98.8%포인트 격차…“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우려”

우선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이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99.2%로 압도적 1위의 위치에 오를 것으로 봤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0.4%)와는 격차가 98.8%포인트나 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위 사업자의 2위와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이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음식점 수수료(99.3%)나 이용 소비자 수(89.6%) 기준으로 봐도 추정요건에 들어간다고 봤다.

추이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두 회사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쿠팡이츠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다. 소비자들이나 음식점들 또한 배민과 요기요 서로를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강했다. 배민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다른 배달앱을 바꾸려고 할 때 요기요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타 소규모 배달앱들은 유효한 경쟁상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DH와 우아한형제들이 합쳐질 경우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점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결론이다. 조 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 상호 간에 소비자 유인을 위한 쿠폰 할인 경쟁,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 등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와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 독점의 문제도 존재한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국내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자산이 쌓이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배달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를 집중타겟으로 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와 음식점은 두 회사에 점점 고착화되고, 다른 배달앱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대행·공유주방 시장도 경쟁제한 우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단지 배달앱 시장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배달대행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조 위원장은 “두 회사는 결합 이후 자체배달 모델을 확대해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배달앱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음식점 노출순위 조정, 프로모션 차등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른 배달대행 업체들의 주문확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음식점들의 배달대행업체 선택가능성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배달앱 시장에 의존하는 공유주방 시장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결합이 없었다면 외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하는 DH가 국내 시장에도 진출해서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사회사가 공유주방 시장에서의 수익까지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을 우대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1년 내 요기요 매각…매각까지 요기요는 현상유지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DH코리아의 지분 전부 매각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1년이 지나도 매각을 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상유지를 해야 하는 행태적 조치도 취해졌다. 매각대상인 요기요의 품질저하는 막기 위한 취지다. 행태적 조치 주요 내용은 ▲요기요 및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운영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등 변경 및 결합당사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아한형제들로의 유도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 등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건부 승인은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DH의 물류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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