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상공인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준다

소상공인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준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27 22:14
업데이트 2020-12-28 0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 차등 지원

이미지 확대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3조원+α’보다 크게 불어난 5조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으로 10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집합제한(영업제한)과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엔 임대료 지원 등의 용도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당정은 또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땐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3월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엔 2차 지원금 때 50만원(신규 수령자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확보된 내년 예산 3조원과 2차 지원금에서 남은 5000억원, 내년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 재원을 모아 3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차 지원금을 받는 국민은 58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28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