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2-24 10:49 업데이트 2020-12-24 10:4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12/24/20201224500040 URL 복사 댓글 14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