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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종합)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3 16:26
업데이트 2020-1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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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는 무죄
딸 허위 인턴증명서에 조국 전 장관 공모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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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정경심)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뜨거운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면서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 12.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범동씨가 피고인(정경심)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증거인멸·위조·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별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왔다.

우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도 “정경심 교수는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경심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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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해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딸 조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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