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골목에서 한 택배기사가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2020.9.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196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A사업장은 밀린 배송 물량을 처리하려고 1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했고, 물류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 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직원들에게 쉴 틈 없는 노동을 강요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다.
이렇게 일하고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비일비재했다. 감독대상 전체 업체에서 이런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150건 적발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39건이 사법처리됐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는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동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