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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는 ‘검사’ 실수”

조국 “조두순 징역 12년 선고는 ‘검사’ 실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3 14:55
업데이트 2020-1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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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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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사의 실수’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 12년 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다”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12일 오전 6시45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출소했다. 다른 출소자들과 달리 관용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 계란투척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관리방법을 교육받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또 조두순 전담 보호관차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조두순의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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