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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조두순 새 거주지 70m 앞에 어린이집

‘아동 성폭행’ 조두순 새 거주지 70m 앞에 어린이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0 16:32
업데이트 2020-1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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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전입신고 마쳐… 주민들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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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오는 13일 출소해 살게 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반경 500m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경기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직선거리 70m에 어린이집이 있고, 500m 안에 총 5곳의 유치원과 1곳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20세 이상일 경우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이사 온다고 해도 주소지 고지를 받을 수 없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CCTV 비상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CCTV 비상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안산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를 중심으로 각종 언론 매체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인근 어린이집이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활동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인근 시설 등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 및 촬영 등의 금지를 요청했다.

정치권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여했다. ‘조두순방지법’은 입법 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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