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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모 기소…“깊은 고민 없이 입양”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모 기소…“깊은 고민 없이 입양”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9 10:50
업데이트 2020-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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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는 아내 학대 사실 알고도 방임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양어머니 장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양아버지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모인 장씨는 지난 6월~10월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같은 날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양부인 안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가 A양을 지속적으로 폭행·방임하고 이로 인해 A양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망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 손상 등으로 인한 복강(복부 내부의 공간) 내 출혈이 유발된 복부 손상으로 피해아동이 사망했다”면서 장씨가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밥 안먹어 화나…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려”
이에 장씨는 “A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A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양을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A양에게서 후두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됐고 등과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 출혈도 발견됐다.

검찰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하였으나 피해아동을 입양한 후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아동을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부인 안씨는 장씨의 이런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가 A양의 전신에 골절 및 피하 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A양을 집에서 양육하던 기간에 A양의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장씨로부터 A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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