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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팔굽혀펴기 1000개’ 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 “조두순 ‘팔굽혀펴기 1000개’ 보도, 사실 아냐”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08 16:07
업데이트 2020-1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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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출소자 진술, 일방적 주장에 불과”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MBC PD수첩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감방 동료의 진술을 보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조두순이 출소 후 보복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다가 최근에는 걷기 위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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