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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시시콜콜] ‘킥보드 엉터리 법안’ 찬성 의원 183명 공개합니다

[임병선의 시시콜콜] ‘킥보드 엉터리 법안’ 찬성 의원 183명 공개합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2-04 15:17
업데이트 2020-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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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기권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는 제378회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는데 18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만 홀로 기권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13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며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범칙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골자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 2017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청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실제로 지난 5월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은 윤 의원의 개정안과 가장 닮아 있다는 평가였다. 윤 의원은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아마 본회의에서 찬성 표를 던진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정부 입법안이니 어련히 잘 살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입법 책임은 오롯이 남는다.

21대 들어 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은 졸속 입법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일 서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다시 통과했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고 16세 미만은 탑승할 수 없으며 헬멧 등 안전장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자신들이 지난 5월 통과시킨 개정안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규제를 되돌리기로 한 셈이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쓰지 않게 한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야간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 등을 다듬어야 해 또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킥보드 인명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49건이던 것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받쳐 숨졌다.

이렇게 희생이 계속되는데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입법으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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