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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절차 공정성 높이려 ‘속도조절’… 文, 秋강공 급제동

尹징계 절차 공정성 높이려 ‘속도조절’… 文, 秋강공 급제동

임일영 기자
임일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3 18:06
업데이트 2020-1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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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10일로 전격 연기… 靑 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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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이용구(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이용구(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뒀던 3일, 징계위가 10일로 전격 연기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깊숙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린 ‘속도조절’이란 의미다. 결과적으로 ‘추·윤 극한 갈등 국면’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 강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물론 청와대의 제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논란을 키웠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징계위가 늦춰졌다고 해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 강행 수순으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수 없어서 앞선 인사 때 이미 검증했던 이용구 차관을 발탁한 것이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찍어내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란 것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을 징계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도 문 대통령의 뜻임을 밝히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징계위의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고, 징계위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충분히 토론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하고 ‘정해진 결론이 없음’을 거듭 밝힌 배경에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청와대의 의중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일종의 ‘퇴로’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징계위가 전격적으로 미뤄지면서 극심한 정국 혼란과 국민적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아닐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를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1주일의 시간을 번 만큼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과 같은 ‘윤 총장 자진 사퇴 뒤 추 장관 교체’로 요약되는 ‘동반 퇴진’ 등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복귀 직후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추 장관도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밝힌 데서 보듯 둘 다 물러날 뜻이 없는 데다 청와대발(發) 속도조절은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애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시킨 때부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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