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0일로 전격 연기… 靑 의중은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이용구(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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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 강행 수순으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수 없어서 앞선 인사 때 이미 검증했던 이용구 차관을 발탁한 것이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찍어내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란 것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을 징계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도 문 대통령의 뜻임을 밝히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징계위의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고, 징계위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충분히 토론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하고 ‘정해진 결론이 없음’을 거듭 밝힌 배경에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청와대의 의중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일종의 ‘퇴로’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징계위가 전격적으로 미뤄지면서 극심한 정국 혼란과 국민적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아닐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를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1주일의 시간을 번 만큼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과 같은 ‘윤 총장 자진 사퇴 뒤 추 장관 교체’로 요약되는 ‘동반 퇴진’ 등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복귀 직후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추 장관도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밝힌 데서 보듯 둘 다 물러날 뜻이 없는 데다 청와대발(發) 속도조절은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애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시킨 때부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