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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제49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감염병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용 장비 등을 시민들에게 적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감염 위험집단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적극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당 조례는 간단하게는 체온계 지원에서부터 임시생활시설 보호, 방역대책반 운영 등이 법령에 의거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건강진단 관련 조항도 정비, 진단키트에 의한 신속한 검사를 시민들에게 실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방역일선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은 현 진단제도의 맹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박시선 의장도 지자체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할 것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감염 증가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시민 대상 진단검사를 추진, 1차적으로 관내 의료 종사자와 감염 위험집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