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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4일 징계위는 위법”... 법무부는 “위법 주장 무리”

윤석열 측 “4일 징계위는 위법”... 법무부는 “위법 주장 무리”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3 14:03
업데이트 2020-1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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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왼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왼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변경 요구와 관련해 “근거에 없는 요청”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날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26조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지난 2일이 첫 기일이었고 그로부터 5일 전에 이미 공소장 부본과 1회 기일을 통지했다”며 “첫 기일이 지났는데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이유로 내일 징계위를 여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4일 징계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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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일 변경 시에도 5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한다고 나오는데 법무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첫 기일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기일이 변경되면 새로운 기일도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징계위원 명단 등 요청한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일정도 위법하게 잡으면 내일 징계위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이용구 신임 차관이 추 장관을 대리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고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이 차관 외에 나머지 위원 5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징계 혐의자(윤 총장)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피 신청 시 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을 통해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도 심의 후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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