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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치조직 검찰당…노무현 찌르고 이명박 무혐의”

조국 “정치조직 검찰당…노무현 찌르고 이명박 무혐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03 11:52
업데이트 2020-12-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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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개혁법안 모두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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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검찰은 준 정치조직인 ‘검찰당(黨)’일 뿐”이라며 오는 9일로 예정된 개혁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신분이지만 할말은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한국검찰은 준 정치조직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 전 장관은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 오면서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한 반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나 다른 행정부 구성원의 행정적 미흡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는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되어 법무부 공격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등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 징계 청구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통상 이런 경우 법적 쟁송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총장 징계 청구는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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