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료예요” 해놓고는 유료 전환…구독 서비스 피해막는다

“무료예요” 해놓고는 유료 전환…구독 서비스 피해막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3 12:00
업데이트 2020-12-03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
유료 전환 7일 전 전화, 문자로 통지해야
앱·홈페이지에서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명시

“한 달 무료니까 한번 써보세요. 밑질 것 없잖아요.”

최근 구독경제(일정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받는 것)가 호황을 누리면서 고객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크 넛지’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구독업체가 무료로 써보라며 가입을 유도한 뒤 얼마 안돼 유료 전환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약관 등을 바꿔 구독경제의 검은 상술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규제책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독경제 업종은 과거 신문·우유 등에 국한됐다가 동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먹거리 등 생활필수품으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에는 양말, 세탁, 꽃, 반려견 간식 등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구독경제는 일정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유료 전환해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 방식이다. ‘잠김 효과’(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유사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를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행위도 많아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이메일 통지 등)으로만 안내하고 ▲모바일 앱,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도록 만들고 ▲결제 취소를 위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도 회신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무료 이용기간 제공 뒤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를 분석해보니 유료 전환 예정임을 소비자에게 알린 앱은 2개뿐이었다. 이용 내역이 한번 밖에 없는데도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피해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다크 넛지 상술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에컨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최소 7일 전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또 정기결제를 해지할 때는 사용 내역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과 약관을 개정 작업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쳐 내년 안에는 구독경제의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