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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검찰총장,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 못해” 판결 반박

추미애 측 “검찰총장,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 못해” 판결 반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02 15:42
업데이트 2020-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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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변호사 “국민 분열과 갈등 더 심해질 우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모두 직무집행 정지” 반박
“항고할 지 여부는 심사숙고해 장관에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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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법원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근거로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에 대해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권한을 제한해야 할 논리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의 전횡은 징계 의결 결과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며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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