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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농어업용 면세유 판매가 기준보다 30% 비싸

경기지역 농어업용 면세유 판매가 기준보다 30% 비싸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02 15:07
업데이트 2020-1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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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과도한 이윤 붙여 판매..경기도 제도 개선및 계도 활동 추진

경기도내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유 판매가격.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유 판매가격.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에서 판매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평균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경기지역 면세유 평균 가격이 1ℓ당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기준 가격(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원(32.5%) 더 비싼 것이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각종 유류세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반영해 판매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주유소 측이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이윤을 붙이면 그대로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도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면세유 취급 주유소 중 216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주유소의 경우 면세유에 과도한 이윤을 붙이거나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2곳(61%)은 오피넷에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판매가와 달랐고, 48곳(22%)은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등 내용을 빠뜨렸다.
A 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신고된 가격이 1ℓ당 579원이었지만 실제로는 752원에 팔고 있었다.

신고가와 판매가가 다르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을 표기하지 않으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화물차 유가보조금처럼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해주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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