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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α’…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등 집중”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α’…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등 집중”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1 16:58
업데이트 2020-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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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3조원 이상의 자금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계층에 지급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보면, 양당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3조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예산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의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라고 표현했다.

지급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한 ‘선별 지급’ 방식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브리핑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와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추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정부에 요청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의 지급 방식을 의미한다. 이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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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맞은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주말을 맞은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1.2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규모 면에서 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원+α)은 4차 추경(7조8000억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4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에 3조4000억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000억원 등 3대 피해계층 지원에만 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가운데 잔액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잔액이 3차 지원금 사업으로 넘어올 수 있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지급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2차 확산 당시 거리두기 격상 과정에서 부과했던 각종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범위가 이번에 더 좁은 점도 재난지원금 소요 감소 요인이 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금지된 상태다.

이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앞서 2차 확산 당시 14개 업종에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음을 감안하면 대상이 크게 줄었다.

2차 확산 당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이러한 변화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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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패스트푸드점
붐비는 패스트푸드점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모든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해 영업제한의 기준을 놓고 카페 운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뉴스1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원금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모도 줄었다는 점을 볼 때,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지원금 수준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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