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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반덤핑 과세’ WTO 한일분쟁서 일부 패소…정부 “조치는 그대로”

‘철강 반덤핑 과세’ WTO 한일분쟁서 일부 패소…정부 “조치는 그대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01 08:19
업데이트 2020-12-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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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과세
WTO 실체적 쟁점 5개중 3개 한국 패소 판정
정부 “관세 조치 유지 문제없지만 상소 예정”

우리나라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과세와 관련된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핵심 쟁점’에서 이겨 기존 관세 부과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승소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며 상소를 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의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1심) 보고서를 회람했다. 우리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일본산 SSB에 대해 15.39%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적용대상 품목 중 일본산 SSB의 국내 수입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46억원에 달한다.

일본은 2018년 6월 우리나라의 반덤핑 과세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 일본은 제소장을 통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산 SSB가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SSB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없다는 의미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손을, 3개에 대해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피해를 전가한다’는 일본 측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적성 등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은 인정했다. 3개 쟁점에 대해선 우리 무역위의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이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일부 패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부 패소한 쟁점과 관련해선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며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했고,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의 경우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면서 “이외에도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WTO는 한일 SSB 제품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에 전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면서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보는 것이 묵시적 불문율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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