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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식적이면 윤석열 직무정지 중단될 것” 秋측 “실익 없는데 기각”(종합)

檢 “상식적이면 윤석열 직무정지 중단될 것” 秋측 “실익 없는데 기각”(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30 22:04
업데이트 2020-12-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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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결론에 검찰 내부 尹 복귀 기대… 추미애 측은 징계위 앞두고 직무정지 취소 의미 없다 판단

“내일 법무부 감찰위 결과 참고할 듯”
추미애 측 “윤석열 추상적 손해, 기각돼야
다음달 2일 징계위서 새 처분시 실익 없다

검찰, 결론 정해진 징계위 자체가 불공정 지적
尹 측 “감찰위 권고로 징계위 연기될 수도”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관련,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이라면서 “직무배제 명령이 중단되더라도 (윤 총장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기각을 전망했다. 법원은 30일 오전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침묵을 지켜 오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진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개혁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윤 총장 직무정지에 항의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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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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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檢내부 “尹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추미애가 법적 절차 안 지킨 것”

“총장 자리 공백 자체가
국가 차원서 너무 큰 공백”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서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1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는만큼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 검사는 “내일(12월 1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고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공백인 만큼 인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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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행정법원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秋 대리인 “징계위서 새 처분하면
직무배제 실효돼 정지할 필요 없다”

檢 “윤 총장 해임 의결 전제…
결론 정해진 징계위 자체가 불공정”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만 보더라도 윤 장관에 대한 징계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열리는 만큼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아닌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 권한은 집행정지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아니라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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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 있지도 않은 징계 처분 부당?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닌 추상적 손해”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 추상적 손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이지, 징계 처분 자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그런데도 윤 총장 측은 아직 있지도 않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면서 “재판부로서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윤 총장 측 의견을 들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 (직무 배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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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오른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오른쪽)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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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 11.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尹 대리인 “재판부에 추가의견서 제출”
“실익 있다…해임·면직 미만 징계나
감찰위 권고로 징계위 심의 연기될 수도”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해임·면직 미만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고,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 개최나 심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며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설령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해도 대통령 결정이 있기까지는 직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총장 해임, 검찰 중립성·독립성 침해”
“적법 절차 무시·권한자 패싱 편법 자행”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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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공직자, 선공후사해야” 개혁 강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지 주목

문 대통령이 이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공직자들은 선공후사하라.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법원 판단에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의 심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전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판사를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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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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