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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기록, 징계 청구된 상태로 검찰국 이관”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기록, 징계 청구된 상태로 검찰국 이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30 15:59
업데이트 2020-1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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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찰담당관 열람 거부 의혹 뒤 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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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관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이 감찰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감찰기록은 징계 청구가 된 상태로 검찰국에 이관됐다”며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중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은 부분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보고서에) 추가로 첨부했지만 (해당 내용은) 아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들이 감찰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다음달 1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을 다룰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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