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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정원법 “통과”vs“저지”… 새달 입법 정국도 ‘거센 풍랑’

공수처·국정원법 “통과”vs“저지”… 새달 입법 정국도 ‘거센 풍랑’

기민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29 18:02
업데이트 2020-1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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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 반발 고려 법안 처리 속도조절
이낙연 “국가적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을”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차 승부’ 계획
주호영 “민주 일방통과 논의 착착 진행 중
필요하다면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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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도 발목 잡히나
예산안 처리도 발목 잡히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국회 정문에 설치된 정지 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거세진 국민의힘의 반발에 숨 고르기를 하며 입법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2일까지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다른 사안을 모두 정치 쟁점화하기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만 하고 단독 의결을 보류했다. 국정원법 개정안도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4일과 27일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법사위와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다.

민주당은 일방 독주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명분을 쌓은 뒤 다음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차 승부를 볼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15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인내를 하겠지만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밀어붙여야 한다”며 “이 대표 스타일상 자신이 언급한 15개 법안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면서 예산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의) 일방 통과 논의를 착착 진행 중인 것 같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과 경제 3법까지 각 상임위에서 어느 날 하루 강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 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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