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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미지급률 14.5%…“3차땐 기준 간소화해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미지급률 14.5%…“3차땐 기준 간소화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29 16:38
업데이트 2020-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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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률 85.5%
신속지급 대상자는 빠르게 지급 완료
서류 검증 필요한 확인지급 오래 걸려
전문가 “기준 간소화 방법 고민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현실화되어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100%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토대로 기준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바삐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인원과 지급액은 각각 242만명과 2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마감된 신청 인원(283만명)와 신청액(3조 1000억원) 대비 지급률은 각각 85.5%, 87.1% 수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리 확인해 통보한 ‘신속 지급’ 신청자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지만, 데이터데이스(DB)상 나타나지 않아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확인 지급’ 대상자나 새희망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 신청한 소상공인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새희망자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신속지급 대상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 41만명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 관계자들은 “확인지급은 더는 절차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애당초 DB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피해업종이 맞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국세청에 소상공인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주에서 한달은 걸린다고 한다. 특히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돼 지급 시기가 더 늦춰져 민원을 제기하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와중에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걸러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연내 지급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선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3차 지급 땐 2차 경험을 살려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지급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4조원 전후로 전망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선별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인지급은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선지급 후환수’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미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기준에서 약간 모자라 환수를 당하면 ‘줬다 뺏는다’는 반발심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무 공무원들이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 단축이 어렵다면 2차 경험을 토대로 선별 기준을 간소화한다든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기준을 생략한다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융합한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각자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소액을 보편지급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 선별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방식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해보는 방식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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