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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시설 방역조치 강화한다

코로나19 취약시설 방역조치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27 12:39
업데이트 2020-11-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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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의료기관 대상
“일상 속 다양한 감염경로 차단해야 확산세 진정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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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군 장병휴가가 27일부터 잠정 중단되고 전국의 29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의료기관 등이 대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군 부대내 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장병 휴가는 물론 외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장병들에게는 마스크를 추가 보급하는 한편 간부들도 일과 후 외출을 금지하고 숙소에 대기하도록 했다.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훈련도 가능한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각종 회식이나 사적 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된다. 군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 1인 격리시설을 늘리고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2900여곳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제히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다. 특히 노후시설이나 50인 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시설 등 63곳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시설내 감염병 관리 대책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휴관시 긴급돌봄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4만여곳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 점검하기로 했다.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병실 면적을 넓히고 병실당 병상 수는 줄이기로 했다. 1인실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로 확대된다. 병실당 병상 수는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간격을 1.5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을 씻는 시설, 환기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별도의 격리 병실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손 반장은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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