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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종합)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6 23:48
업데이트 2020-11-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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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가운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
한정애(가운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
與 “부울경 관문공항에 속도”
특별법 통과시켜 2030년 개항 목표
예타 면제 등 각종 행정 철자 단축
필요 자금 국가 보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초안을 만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별법을 접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174명의 78%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당 회의에서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면 물류와 이동의 확대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사실상 민주당 당론 법안인 셈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접수 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했다”며 “가덕도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접수 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 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이 공항입지 선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한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해서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최대한 빨리 병합 심사해 2030년 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예타 면제 등 각종 행정 철자 단축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타의 핵심은 ‘B/C(비용/편익) 분석’이다. 사업에 들이는 돈(비용)에 비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이득(편익)이 더 큰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통한 행정절차 단축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은 고정돼 있는데 그전에 이뤄지는 여러가지 서류 절차와 타당성조사 관련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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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과 가덕도
부산신항과 가덕도 부산 가덕도(사진 오른쪽)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을 요구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예타 면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국가균형법에 반영돼 있다.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생각하면 필요하다. 공사기간 단축은 어려울테니 부처와 지자체가 합의 하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데 집어넣어서 모든 부처가 모여서 검토한다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적극적 행정을 하자는 것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처럼 가덕도 신공항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국내 15개 국제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해 운영된다.

‘가덕도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가 따로 생기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에서 가덕도로 옮겨갈 공항의 운영권을 이곳에 떼어줘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에서 흑자를 내는 4개 공항 가운데 하나를 넘겨줘야 하는 것이어서,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야당도 이 법 발의,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서 먼저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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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약속 지켜라” 청와대 앞 삭발 시위
“가덕 신공항 약속 지켜라” 청와대 앞 삭발 시위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가덕도신공항유치 국민행동본부 소속 부울경 시민들이 정부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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