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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4)이 대표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도서·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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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