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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재시동

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재시동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1-25 13:23
업데이트 2020-11-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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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박상혁·김철민 의원이 이달 대표 발의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경기도제공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같은당 방상혁 의원(김포을)도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국가 30%·지자체 50%)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 만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민, 박상혁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공공권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에게 환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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