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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발표 20분 만에… 尹 “위법·부당한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秋 발표 20분 만에… 尹 “위법·부당한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24 22:40
업데이트 2020-11-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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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끝까지 법적 대응”

尹, 직무정지 가처분·행정소송 제기
대검 “총장이 정치한다고 한 적 없어
징계위에 참여해 문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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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尹총장
퇴근하는 尹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명령한 24일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로 즉각 직무 집행이 정지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이 직무 배제를 발표한 뒤 약 20분 만이었다. 이날은 윤 총장이 임기 2년 중 정확히 8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심각하다”며 징계를 청구한 반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둘 중 누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는 결국 소송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만남 직후 보고를 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깊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서도 “당시 주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해 인권부에서 맡아야 했는데 인력 부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신 손상과 관련해서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 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이날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쟁송 절차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대검은 직무정지와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징계위가 열리면 절차에 참여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이 부분을 놓고 또다시 법적 다툼을 벌일 방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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