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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까지 7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소송…공방 계속될 듯

1심까지 7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소송…공방 계속될 듯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20 14:03
업데이트 2020-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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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처음 검토에 착수해 2014년 4월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담배회사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패소한 건보공단이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담배소송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 말고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판단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승소와 패소를 가른 셈이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했으며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면서 “위험인자인 흡연과 질병 사이에 여러 연구 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흡연자 건강 악화로 인해 보험급여를 추가지출하는 것을 손해로 볼 것인가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은 주위적·예비적 청구 이유를 구분해서 소송을 냈다. 주위적으로는 보험급여를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제삼자의 행위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소송은 2013년 8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과거 19년에 걸친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그 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 직전인 4월 10일 개인 흡연자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데다,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라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은 오랜 기간이 걸렸다. 첫 변론은 5개월에 걸친 기록 검토 끝에 2014년 9월 열렸고, 건보공단이 2018년 9월 법원에 1만 5000쪽이나 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더 늦어졌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020.11.20/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020.11.20/뉴스1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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