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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구 서구 구의원 벌금 8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구 서구 구의원 벌금 800만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1-20 11:23
업데이트 2020-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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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토록한 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서구 A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A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A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아들의 교실에만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지만,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다.

그는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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