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해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
지난 17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풍납동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와 시행령40조를 들어 법에 명시된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노 의원은 4만 풍납동 주민의 요구 사항으로 ▲2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주대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 검토를 당부하였다.
정주대책으로는 3권역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풍납동 2.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인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발굴조사를 시굴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할 것을 촉구하였다.
노 의원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황폐해져가고 있는 풍납동의 정주성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