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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복원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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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해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지난 17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풍납동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와 시행령40조를 들어 법에 명시된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노 의원은 4만 풍납동 주민의 요구 사항으로 ▲2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주대책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 검토를 당부하였다.

정주대책으로는 3권역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풍납동 2.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인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발굴조사를 시굴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 시장권한대행은 이주대책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큰 공감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재산으로 변경 시 환매권 발생 등 여러 가지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송파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노 의원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황폐해져가고 있는 풍납동의 정주성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시정 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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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