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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아이 가방에 가뒀으면 신고했을 것”…천안 살해여성의 법정 진술

“타인이 아이 가방에 가뒀으면 신고했을 것”…천안 살해여성의 법정 진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1-18 16:38
업데이트 2020-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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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천안 계모 성모(41)씨는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내가) 신고하고 구조했을 것”이라고 위선(?)의 진술을 했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이 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알았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했을텐데 성씨는 거꾸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어 “폭 24㎝ 가량의 두 번째 여행 가방에 가둘 때 아이 어깨 크기가 34㎝였다”면서 “가방 사진을 보니 박음질 부분이 일부 터져 있던데, 감금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냐”고 물었고, 성씨는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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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고법 및 지법
성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충남 천안시 아파트 자택에서 재혼남의 아들 A(당시 9세)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쯤 감금했다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여행 가방으로 바꿔 4시간 동안 가두는 등 모두 7시간 정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아이를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을 했다 돌아와 가방에서 용변이 흘러나온 것이 보이자 가방을 바꿔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성씨는 10대 친아들·딸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뜀을 뛰거나 A군이 울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었다. A군은 산소부족으로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고 의료진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결로 볼 때 항소심에서 ‘구조하고 신고했을 것’이라는 성씨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죄질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성씨 측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해 항소심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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