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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안 그래?…소년범은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

“내 아이는 안 그래?…소년범은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

이근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18 14:43
업데이트 2020-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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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기록] 소년범죄 해법,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인터뷰

여러 소년범들은 자신이 처음 재판정에 섰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누군가는 “판사님 눈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 보는 판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는데, ‘앞으로 보호처분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느냐’고 따뜻하게 물어와 놀랐다”고도 했다. 소년 재판은 인력 등의 문제로 짧게 진행되지만 아이들에게 그 순간은 어쩌면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소년범과 소년사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신문은 지난 7월 박종택(55·사법연수원 22기) 수원가정법원장을 만나 소년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원가정법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가정법원으로, 박 법원장은 지난해 초대 수원가정법원장이 됐다. 그는 “소년범은 포기할 수 없고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해 촉법소년 등의 나이를 낮추는 등에만 관심을 갖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 및 어른의 모범과 소년법 개정을 통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박 법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제공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제공
- 소년재판은 ‘컵라면 재판’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판사님 한 분이 하루에 몇 십건씩 재판을 하신다면서요. (*법원행정처의 ‘2020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6576건이며, 이중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30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루에 70~80건씩 재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심할 때 300건까지도 했었어요. 우선, 소년법상 재판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요. 우리 수원가정법원을 예로 들면 여주와 평택, 성남, 안산, 안양 지원의 관할 지역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 해요.

그래서 판사가 소년범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다 들여다볼 여력이 안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학교 선생님, 경찰관, 청소년 단체 등 유관기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효 적절한 재판이나 집행감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에요.

가끔은 국가적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 면면을 잘 살펴야죠. 그렇게 하려면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소년범들에게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세대에 비해 투자를 하지 않아요.”

- 소년범 아이들 중에서는 자신의 보호처분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이 단순히 죄목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이들을 이해시킬 시간이 재판에서 더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판사 인력이 지금은 너무 부족하죠. ‘너희 부모님의 훈육은 이런 게 잘못됐고, 그래서 부모교육도 필요해.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죄를 짓지는 않으니 너도 책임이 있어’ 라는 식으로 타이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사실 판사님들도 소년재판을 맡으면 심정적으로도 힘들어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내 재판이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크니까요. 또한 소년범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가지 환경이 함께 변하지 않는 한 소년보호처분의 성과가 한계가 있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년원 내부 시설. 법무부 제공
소년원 내부 시설. 법무부 제공
- 엄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은데요.

“엄벌보다 효과가 있는 건, 교정시설에 다녀온 이후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현재 소년범들의 삶을 보면 당장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직은 될까 싶은 상황인 거에요. 젊었을 때부터 ‘아웃’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흉악범으로 발전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하죠.”

- 소년범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 설득조차 쉽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청소년 흉악범이 늘고 있지는 않은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어른에게서 배워요. 어른들 사이 유행하는 범죄 수법을 아이들이 언론을 통해 배워 따라가죠. 결국 다 우리의 작품이에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대책은 간단하잖아요. 어른을 바꿔야지요.”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령을 낮출 거면 그만큼 투자를 늘려야 해요.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재사회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더라도, 엄벌을 하더라도, 의식주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려야 해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에요. 또 연령을 낮추려면 보다 과학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범죄소년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안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도 하니까요.”

- 그럼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들, 정신과 의사들 등이 원팀(one-team)을 구성해서 한 아이를 케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애들 환경을 바꾸면 되는 거에요. 아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은 어른들이 지배하니까, 초기에 빠르게 지역사회에서 개입해서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인지, 아이가 올바른 애정을 못 받고 있던 것은 아닌지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에요.”

- 현재 소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범들에게는 법의 처벌이나 보호망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한데, 현재의 제도는 그물망이 너무 헐거워요. 이제는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해 촉법소년과 함께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소년도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바로 송치하고, 이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검찰로 송치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소년사건 중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가정법원으로 바로 송치를 하지만, 범죄소년(14세 ~19세 미만)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다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거나 형사재판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로 운영하는 등 이원화돼 진행됩니다. 이 때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약 40~50% 정도가 별다른 교육이나 수사도 없이 수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고 구속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성인범으로부터 범죄를 학습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결석처리로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거나 자퇴를 하게 되는 등 많은 폐혜가 있어요.

조기개입에 실패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거든요. 검찰에 갔다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범죄소년들은 그 사이에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흔해요. 가정법원이 바로 개입했다면 추가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또 검찰로 가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의 경험이 없는 형사부판사가 초기 비행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이들에게는 사실 무의미할 만큼 영향이 없는 처벌이거든요.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제공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제공


- 일각에서는 ‘소년범 문제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소년부 판사가 하면 좋겠어요. 이런 지역사회 속 조직을 판사가 구성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고요. 아이가 바뀌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요. 최소한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과 같이 지시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다시 원래의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각심 정도는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검찰에서 소년 재판부로 넘어온 뒤에는 다시 검찰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 ‘무조건 봐주자’는 입장은 아니신 거네요

“그럼요.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범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 인생을 돌보는 거라는 점을 기억하자는 거에요. 어른과 달리 소년의 재판은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또 단순히 가둬두기만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해요.”

- 소년범들의 재범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를 교도소나 소년원에 보내면 문제가 끝난다고 어른들은 착각하지만 아이 한 명만 사라진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이는 사회 구조의 산물이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망가져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반기지 않죠. ‘내 아이는 소년범이 될 리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아이도 소년범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이 문제는 시스템 전체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사법부 뿐 아니라 국회·검찰·경찰 등 모든 조직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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