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징역 22년 과해”…9살 아이 감금살해 여성 항소심 시작

“징역 22년 과해”…9살 아이 감금살해 여성 항소심 시작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18 08:31
업데이트 2020-11-18 08: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9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학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9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학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동거남 아들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숨 안 쉬어진다” 호소에도 꺼내주지 않아
1심 징역 22년…“살인 고의성 다투겠다” 항소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군이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성씨는 그를 꺼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체형의 마네킹을 같은 재질과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현장 검증한 결과 가슴과 배, 허벅지가 거의 밀착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미지 확대
여행용 가방에 아홉살짜리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용 가방에 아홉살짜리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6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