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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들 중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론] 우리들 중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0-11-16 20:38
업데이트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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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정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정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처벌의 예외를 확대했지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범죄라는 원칙만은 고수했다. 정부 법안이 논란이 된 이후,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서명해 청원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정부 개정안과 달리 국회에서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발의 예정인 법안도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더욱 ‘숙고’해 개선된 안을 내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최근 낙태죄 폐지 반대에 의견을 낸 한 남성단체는 ‘부성애로 태아를 지켜내자’고 선언하면서 그동안 여성들만 책임지게 한 데 대해 ‘용서’를 구하고, ‘더욱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잘해 주면 상대방은 감사히 받을 거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태아를 지켜’내고자 할 때의 상대방은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일 것임에도, ‘미안하다’는 언어 속에 임신을 지속하기를 거부하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여성은 ‘생명 존중’ 교육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성을 무지하고 판단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존재로 보는 시선은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명확히 드러났다. 임신한 여성이 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결정하고,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임신 중단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허용해 주겠다는 정부의 아량은, 여성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인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을 한 것인지를 교육하고 계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법은, 위선적이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실제로 입증 가능한 사유는 거의 없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임신 주수 또한 의료적 의미만 있을 뿐 처벌 기준으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년간 낙태죄를 유지하고 또다시 형사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오로지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명분을 위하여 불법화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됐다. 임신중단을 범죄로 두는 법은 인구정책에 따라 국민을 통제할 도구를 제공하고,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을 비난할 근거를 부여하고, 임신중단에 대한 지식의 공유를 훼방하고, 국가와 의료인이 보살펴야 할 시민의 건강을 방치하게 하고, 여성을 통제하려는 이들에게 무기를 쥐여 주었다. 그 결과 임신을 중단하고자 한 이들은 이 나라에서, 시민도 무엇도 아니게 됐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오가는 와중에, 칼날 같은 댓글을 읽으며 지난 경험을 복기하고 다시 한번 베일 이들을 생각한다. 법이 할 일은, 태아 생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비난과 낙인의 언어를 받아쓰는 일이 아니라, 태어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언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이 전해야 하는 말은 이런 것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그건 온당한 판단이었다고. 당신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당신의 결정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겠다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정체 모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나’, 불법의 그늘에 가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나’, 내 임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의사로부터 단지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는 이유로 비난을 들어야 했던 ‘나’, 임신중단 경험이 있으면서도 남의 일인 척해야 했던 ‘나’, 애인이 콘돔을 안 쓰는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나’,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야 했던 ‘나’, 강간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신도, 임신중단도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나’,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주체적인 여성’에서 갑자기 ‘문란한 년’이 된 ‘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요에 임신을 중단해야 했던 ‘나’, 낳고 싶었지만 낳을 수 없었던 ‘나’, 바로 여기에 있지만 정부의 논의에서는 ‘남’이 되는 우리들, 우리들 중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2020-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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