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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백년대계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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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5일(목) 개최된 2020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보상 예산의 과소 편성과, 시의 재정수단으로서의 도시계획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금년 7월 1일의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공원 지정 시효 해제에 앞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118㎢ 중 약 59%에 해당하는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지 보상 예산으로 총 13조 3천억 원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2021년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 예산으로는 고작 104억원만을 편성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시유지인 서울숲 주차장 부지(현재 자연녹지지역)를 준주거지역으로의 6단계 상향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6단계 이상으로 상향 변경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문 일인데, 서울숲 현대제철 부지와의 등가 교환 또는 등가 매매를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현재 152억원으로 추산되는 해당 시유지 가격이 4,427억원으로 2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 날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당장 내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보상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한시라도 빨리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한다.”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빠른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이나 용도변경 상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뤄내고자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재정수단으로 활용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부조리한 행정을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같은 사항을 자치구, 민간에 대해 적용할 경우에는 인색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시 사업의 공공성이 큰 것은 인정하나, 자치구에서 공공청사 등을 짓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때에도 시 사업 추진 시와의 형평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운영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특정 사업의 성급한 추진을 위한 재정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울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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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