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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과 ㈜티머니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시행자인 ㈜티머니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 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종료기한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주장하는 반면, 관련 물품관리법에는 정산시스템의 주요기기인 컴퓨터 서버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만료시기가 4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밝혀진 ’13년 제2기 교통카드사업 중 업체간 담합에 대해 서울시의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센스패스 사업권 인수과정 논란과 함께 요청한 자료를 ㈜티머니가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서울시가 ㈜티머니에게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기관임을 반증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