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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행정 절차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 용인하는 서울시가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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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운영에 있어 필요정원보다 현원이 눈에 띄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를 인정한 푸른도시국 국장에게 이로 인한 업무분장의 어려움은 있지 않은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를 질문한 후 인사과와 충분히 협의해 다시 살펴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봉 의원은 “서울대공원이 1984년 개장 당시와 달리 행정구역상으로 현재 과천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적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개선공사를 했는데,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행정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봉 의원은 “서울대공원이 과천에 있다는 점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현재 왜 서울대공원의 이용객 수의 50% 이상이 경기도 주민인지를 제대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내부 시설을 개선하거나 단순히 외부 보도 포장 등을 개선하는 내용 외에 거의 신축하는 수준으로 공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본 의원이 요청한「2018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정비 관련 협의내역」을 보면 과천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이 나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에 대한 정비 요구로서, ‘위법 시설물이니 원상복구하라’는 뜻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 원장이 여러 차례 조치계획서를 작성했고, 나중에 과천시와 협의도 마쳤다고 답을 했으나, “서울대공원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기에 시정요구를 받았다는 점은 서울시의 행정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에 가깝게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사용했을 것이고,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천시에 있는 시설이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봉 의원은 푸른도시국 움직이는 공원 사업 관련 질의를 하며 모바일 플랜터 사업을 수행하며 놓치기 쉬운 부분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푸른도시국 국장에게 봉 의원은 모바일 플랜터 사업이 정말 환경지향적인 사업이 맞는지를 질의하고, “움직이는 공원이라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목과 플랜터 가격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의 제품처럼 합쳐서 견적을 받는 방식은 집행부가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조달단가와 기타 단가를 분리해 올려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중부녹지공원사업소장에게 “중부사업소에서 광화문광장 플랜터 납품 견적을 처리하면서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체결에 사용한 부분을 찾아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서를 직접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을 제출한 것이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부녹지공원사업소장은 이 내용으로 업체 섭외가 힘들었기에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봉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앞서 불법행위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기하자검사 등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부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하자검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하자검사 관련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한 점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라”고 마무리하며 실천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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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